화순군 축협에서 운영한 대형마트에서 쇠고기 판매 중량에 차이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승호 기자) 화순군 축협에서 운영한 대형마트에서 쇠고기 판매 중량을 속여 파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 마트는 조합원 대부분이 축산 농가들로 구성된 축협이 운영 중이며, 군 관내에 3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포장육이 실제 중량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고 소비자가 해당 마트에 시정요구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속적으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을 축협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과정 포장육 중량이 적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1만5960원을 주고 1등급 한우장조림 420g, 100g당 3800원에 표기된 포장육을 구매 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 보았으나 실제 고기량은 410g이며 포장제 중량은(포장지, 습지) 17g이다.

이에 따라 마트는 10g당 380원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쇠고기의 경우 g당 판매단가가 높을수록 축협은 큰 이익을 보고 있고 소비자 및 소 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어 힘든 실정인데도 화순군 축협 포장육 판매가 대부분이 중량과 가격이 실제와 다르다. 지금까지 소비자 또는 영세 상인들에게 부당이익은 취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소상공인과 일반 소비자들은 쇠고기, 돼지고기, 포장육이 표기된 용량을 거의 확인하지 않고 축협이라는 이미지 신뢰도를 믿고 구매를 하고 있어 구매 시 포장육 실제 중량을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고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축협마트 관계자는 “포장육 중량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고기의 육즙에서 피가 빠져 나와 다수 중량 차이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조작하지는 않고 있으며, 정상적인 표기된 중량이고 전자저울에 (포장지, 습지) 무게를 마이너스로 해놓고 고기중량을 제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축협 조합장은 “운영하고 있는 마트는 육포장 중량이 맞지 않을 수 없다, 또 소비자들에게 고기중량을 좀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축협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고, 항상 소비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육포장 중량 미달부분 관련 민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실태를 파악 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