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촉발된 송철호 울산시장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파만파로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의 검찰 수사를 받던 송병기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가져 업무 수첩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자료로 확보한 송시장과 송부시장의 검찰의 녹취록에 대한 불법성을 제기했다.

또한 같은 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한 검찰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정무적 판단으로 구속된 유재수(금융정책 실장) 감찰자료를 금융위원장에 통보했으며, 청와대가 검찰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고의적으로 감찰 중단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 자료를 배포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은 업무수첩 내용이 “평소에 일기장을 적었을 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이 업무수첩에 기록된 일들이 그대로 실천됐기 때문에 일기장이라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수사가 더 진행되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당·정·청 경찰까지 공천과정과 울산시장 당선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마치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엮여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5항과 6항에는 당원 등 매수행위 등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가 경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가성으로 공·사직을 제공하기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 나타난 수사상황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4개월 전 2월에 송철호 울산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임동호 후보에게 경선에 나서지 말 것을 권유, 한병도 청와대 당시 정무수석으로부터 일본 고베 영사 자리, 또는 울산동서발전 사장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임동호씨는 경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중앙당(당시 당대표 추미애)으로부터 송철호 단독공천이 확정됐다. 이후 임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같은 운동권출신인 임동호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임동호씨의 경선출마를 포기시킬 방법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송병기 일지에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불출마시키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송 장관 체제로 정리”라는 2017년 11월 메모였다. 3개월 뒤인 지난해 2월 임씨는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나 불출마 권유와 함께 일본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업무일지의 상당 부분이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일지와 관련자 진술에서 교차 확인된 청와대 관계자들은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18일 하명 수사 첩보 문건을 작성한 국무총리실 민정실 소속 행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안팎 어딘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업무일지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임족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 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물과 구속된 유재수씨의 감찰중단 압력 사건, 정당으로는 더불어 민주당의 송 시장 단독공천 내막이 걸려 있다.

전 민정수석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퇴출되면서 폭로했던 사건들이 대부분 사실인데도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은 여당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청와대를 흙탕물로 만든다”던 김태우를 고발한 사건은 재판 중이지만 유죄가 혐의가 희박한 반면, 폭로한 대상자들은 줄줄이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어 진실이 밝혀내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는 송시장 단독공천에 문제가 있다면 조국에 이어 제2의 법무장관 낙마가 우려된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많이 뽑아 달라”는 발언으로 탄핵소추를 당했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자체여론조사’ 때문에 청와대 공직선거 중립 위반으로 징역2년형이 추가됐다,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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