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가을 하늘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푸른 하늘과 쾌적한 기온, 살랑이는 바람이 주말 나들이객을 유혹한다. 특히 빛깔 고운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산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로 넘쳐난다.

문제는 일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로 가을산이 몸살을 앓는다는 것이다.

등산로 주변 도로는 물론 깊숙한 야산까지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고 땅을 헤집어 놓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인 것은 등산객을 가장한 전문 채취꾼들이다. 이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 산에 올라 각종 임산물을 싹쓸이 하고 있다.

허가 없이 버섯 등 약초를 채집하는가 하면 도토리 등 야생 열매를 쓸어 간다. 가을철 약효가 좋은 칡뿌리를 캐기 위한 채굴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반 등산객들의 야생 열매 채취행위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도토리 등의 무분별한 채취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먹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관련 법규는 국립공원에서 도토리·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사유지에서 산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돼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단속규정에도 불구 불법 임산물 채취가 반복되는 것은 “이 정도는 죄가 되지 않겠지” 생각하는 등산객들의 안이함과 단속인력의 한계 때문이다.

산림 내에서 임산물의 무단 채취는 자연파괴는 물론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범죄 행위다. 아울러 임산물을 가져가는 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가을 산행을 즐기는 건 좋지만 임산물을 무단채취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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