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도천면 덕곡 주민들이 발암물질을 배출 하는 공장허가 관련 항의집회를 가졌다.

(정대협 기자) 창녕군 도천면 덕곡 주민들은 10월 14일 오전 8시 “발암물질을 배출 하는 공장허가를 당장취소”하라며 강력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창녕군 도천면 덕곡 주민(비대위 위원장 김중보) 100여 명은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 이전을 촉구했다.

김중보 비대위위원장은 “(주)필드마스터가 발암물질이 의심되는 페놀 성분이 함유된 가스를 배출시키자 피해호소를 강력하게 항의를 해왔지만 주민들의 건의를 묵살 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창녕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임무가 있는데도 행정처분에 불이행 하는 회사를 옹호 한다”며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공장 가동 후 극심한 악취로 주민들이 이름 모를 알러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 피해발생 없어야 한다”며 우려했다.

그는 또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회사측에 집전시설 등 악취저감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창녕군 담당부서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주민은 “악취가 심해 마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나서자 페놀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 성분(프롬알데히드)이 기준치 0.20을 초과한 0.47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며 “그동안 발생한 오염물질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았다”고 호소했다.

(주)필드마스터 관계자는 “악취가 발생하는 건조시설에 대한 가동중단을 하고 진행 중인 행정처분소송은 취하하겠다. 그리고 건조시설은 준공지역으로 이전을 검토중이며 창녕군에 협조요청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창녕군 관계자는 “생산가동에서 페놀 성분이 기준치보다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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