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뉴시스

(박진우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여권 유력 인사로 꼽혔던 정치인들이 잇달아 법적인 제재를 받은 가운데, 또 다른 여권 잠룡의 재판이 이번 주 진행된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50) 씨와 법정 대면한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김 지사 항소심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2월7일 김 지사 1심에 증인으로 나온 뒤 286일 만이다.

김 지사와 김 씨의 공식적인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지사와 김 씨는 지난해 8월9일 특검 조사에서 대질 신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12월7일 열린 1심에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김 지사와 법정 대면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께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2016년 9월28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같은 해 11월9일 방문 때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심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핵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될 전망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구글 타임라인’, ‘닭갈비 영수증’ 등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제시하며 킹크랩 시연회 주장 무력화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산채에 동행한 수행비서 김모씨의 진술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종합해볼 때 2016년 11월9일 산채에서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따라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브리핑이 있었지만 시연회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근처 식당에서 결제한 ‘닭갈비 영수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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