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식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2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1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1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입주 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며, 공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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