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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불법체류자 마음 놓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된지 1년, 그간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억울한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러온 경우에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나머지 경찰서 방문은커녕 신고마저 기피함에 따라 각종 파생범죄에 지속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부 악덕 고용자의 경우 이를 약점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도 있는 등의 폐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최소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2013. 3. 1일자 시행)마련, 시행 1년여가 지났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중요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범죄란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상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지침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 고용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염전 강제노역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의 부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범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이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체류자도 범죄피해자 일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외국인 고용주의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 된다.

담양경찰서 양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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