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송중기-송혜교)

(김정하 기자) 송중기와 송혜교가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게 됐다.

7월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날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양측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송중기씨 측은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씨 측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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