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택시기사의 자격을 강화한다. 또 여성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강구한다.

국토부는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택시서비스 혁신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택시기사의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운행안전 확보, 범죄경력자 배제 등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은 버스와 같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신규 입사자는 즉시 조회하고 재직자는 매월 조회해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격취득제한 범죄에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외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택시운행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등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제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65~70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 검사와 의료적성 검사 중 선택해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에는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 찾기 ▲표지판 ▲추적검사 ▲청각+시각+운동 복합기능 검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적성검사에서는 ▲치매 ▲시력·시야각 ▲고혈압 ▲당뇨 ▲운동·신체기능 검사를 실시한다.

보험처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사고발생 시 피해자 치료 및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서비스를 늘려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되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차량 유형별(일반형/승합형/고급형), 지역별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에서는 신고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용 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요금 지불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버스, 기차, 항공 등 예약시 플랫폼 택시를 동일한 앱에서 예약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시스템도 구축된다.

Maa시스템은 현재 R&D 진행중으로 올 8월 제주도내 택시와 버스․렌터카 등을 연계한 시범 테스트에 들어가며 내년 항공과 연계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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