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김해시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법률, 경제, 복지, 환경, 도시계획, 시의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위촉직 11명과 당연직 1명으로 총 12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6월 24일(월)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2월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갈등 종합적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 해결수단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은 물론 갈등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갈등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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