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률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최병호 기자) 봉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1박 2일간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률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과 실생활에 필요한 취업방법 및 임금체불 시 구제절차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본법 질서를 이해하고,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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