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위반사업장 현장사진

 

(박진우 기자)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 이다.

적발된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 받아 되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토사 151,815톤(24톤 덤프트럭 548여대분)을 반입하면서 세륜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키다가 적발됐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했다.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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