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용 기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2019년 건설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해 영남권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총 540회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점검계획에는 ‘예방점검 강화로 영남권 건설현장 사고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로 차별화된 점검대상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락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발생 비중이 높은 분야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29일까지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 터파기 등 안전관리 취약공종 진행 현장 80개소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적정 수립 및 이행의 적절성 여부, 품질시험비, 기술자 인건비 등 건설현장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애 대한 확인을 강화 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자체·정기) 등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문제발생(사고발생) 현장 관리 강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발생 현장,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언론에 보도거나, 부실·공익신고 등의 민원 접수 현장은 불시에 관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품질·안전관리비 미계상 현장은 사전 고지한 바에 따라 적발 시 발주자(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한수원 건설안전과장)은 “올해도 부산청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영남권 건설현장의 체계적 시공·품질·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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