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안내

고령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하고 있다.

(손정석 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하고 있다.

겨울철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에서 소방시설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등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1회 포상금 5만원이 현금지급 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며 비상구가 생명의 문 역할을 하므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등을 목격 했을 경우 꼭 신고를 통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부산해경, 다대포항 해상크레인 화재 진압

(백규용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2월 9일 오후 7시 37분경 부산 다대포항 앞 500미터 해상에 정박중이던 해상크레인 A호(1,420톤, 작업용 부선, 부산선적, 승선원 1명/당직 근무자)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과 합동으로 진화했으며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7일부터 다대포항 앞 해상에서 정박해 작업 대기 중인 해상크레인으로, 이날 오후 7시경 당직 근무자 B씨가 선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확인하던 중 선미 외부 갑판의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 119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사고해역으로 급파해 진화 작업을 실시했고, 이어 도착한 소방정과 소방대원도 합세해 오후 7시 37분경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 발생 직후 당직근무자 B씨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산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인천해경, 68일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인천해양경찰서는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8일간 유관기관 등과 관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태세 점검 등 총괄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2월 8일 밝혔다.

(신창식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8일간 유관기관 등과 관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태세 점검 등 총괄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2월 8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인천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12개 기관과 업체의 민ㆍ관 전문가를 편성하여 관내 대형 기름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5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시설 대상 안전점검표를 사전 배포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kl 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 31개소 등은 민ㆍ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현장 적용여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준수이행 여부 ▲방제자재ㆍ약제 법적 기준량 비치여부 ▲오염물질 해상탈락 예방조치 실태 등이다.

특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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