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합천경찰서는 심야시간 노상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8회, 빈집에 1회 침입해 현금 등 28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4세, 무직)는 지난해 3월 7일 04:00 경남 합천군 ○○읍 ○○로 소재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씨(56세, 자영업)의 차량에서 현금 70만 원 절취하는 등 지난해 4월경까지 8회에 걸쳐 합천군 일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 등 230만 원 상당 절취하고 지난 2017년 12월 중순경 대구시 ○구 ○○길 소재 ○○빌라 ○○○호에 침입해 현금 50만 원 상당 절취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민간인 제보로 지난 26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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