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단독) 경기도 안성시가 최근 2019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가 끝 난지 불과 10일 만에 또 면장과 과장급 인사를 갑자기 교체하는 등 깜짝 인사를 단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안성시는 본청 A부서 B사무관을 지역 면장으로 1월 1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1월 10일 무슨 이유인지 다시 직전에 자신이 일했던 부서장으로 원복 조치하고 본청 통신부서 부서장 K사무관을 면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게다가 5급 승진 후보자인 본청 A부서 과장 직대 C씨는 산하 모 읍의 팀장으로 직위가 하향된 체로 전보했다.

자치단체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인사권자는 언제든 사유가 발생할 때 단기 인사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인사권자가 징계처분,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령을 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나 사정변경을 제외하고는 단기인사를 하지 않는 게 관례다.

당사자들은 갑작스런 초단기 인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도리 없이 순응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정기 인사가 끝 난지 얼마 안됐지만 특별한 내부사정 변경이 있어 부득이 인사를 단행했다. 5급 승진 후보자의 경우 리더 과정 연수 미 이수자로 현재 6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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