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거리 제한없이 초·중·고생은 500원 성인은 1,000원으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동주 기자) 남원시가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거리 제한없이 초·중·고생은 500원 성인은 1,000원으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남원시와 ㈜남원여객은 12월 20일, 이환주 남원시장,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서기춘 ㈜남원여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최고 2,000원의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상한 요금제를 시행해 시민의 교통비를 줄여 왔고, 내년부터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면 지역 어르신, 학생 등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시내버스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로 있다.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남원시에서 보전하기로 했고, (주)남원여객은 더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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