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산중부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70세, 노동)는 피해자 B씨(49세, 女가, 자영업)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12월 15일 11:40경 경남 창원시 ○○구 ○○길 소재 피해자 운영 ○○○매장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매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B씨의 가게운영이 어려워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자 피의자 A씨가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119신고·통보로 지역경찰, 형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12:00경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빌려간 액수가 서로 달라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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