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김춘식 기자) 과천시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과천시는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오는 12월 5일 예정된 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과천시에서는 가맹점 및 사용자 관련 지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1월에서 2월 중 가맹점 모집과 계약 절차를 거쳐 1분기 중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간다.

과천시는 본격적인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달 12일 오후 2시에 과천시여성비전센터 4층 누리마을에서 ‘지역화폐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역화폐 개념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시민 등 지역화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지역화폐의 성공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효도수당 등의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음식점, 학원, 미용실, 병원, 약국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최대한 모집해 지역화폐 활용처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폐 유형을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제작해 병행 발행한다. 향후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제작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 중에 화폐 명칭과 지폐 디자인 등에 대한 시민 공모전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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