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총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무쟁점 법안 90건에 대해 일괄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여야간 의견차로 팽팽한 대치를 벌이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며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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