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 조경렬 기자= 2023년이면 더 이상 어촌이 재생산 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돼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어촌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3년 무렵이면 어가(漁家)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소멸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이상호 박사(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하여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를 얻었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어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2010년도 17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 명으로 약 28% 감소한 결과, 소멸위험지수는 0.27에서 0.12로 마스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시·도별로 분석하면 2010년 상대적 양호한 수준의 부산광역시 경우 하락세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어 2021년 부산의 어가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표1]의 전국을 비롯한 시·도별 어가소멸지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어가는 0.2미만으로 떨어져 ‘소멸고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소멸 빠르기의 정도로는 강원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2023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수반했다.

오영훈 의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어업·어촌을 살리기 위한 어업·어촌의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어업 분야 국정과제에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의 정책 추진과정이 답보 상태로 매우 답답하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더 이상 우리 해양영토 수호가 어려울 것으로 긴급하고도 혁명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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