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은 위장형 카메라(속칭 스파이캠) 무인가 판매업자 및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범죄를 저지른 구매자 검거(불법 촬영)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행정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감청설비의 일종인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A(41세)와 위장형 카메라를 구매하여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범죄를 저지른 B씨(42세, 학원강사)를 검거했다.    

A씨는 감청설비의 일종인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지난 1월초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 7월 중순까지 238회에 걸쳐 판매하였으며(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매방식은 홈페이지에서 위장형 카메라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A씨가 중국 현지 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소위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한편 A씨로부터 USB메모리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한 B씨는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1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허벅지 또는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 촬영물 유포는 없었음)했다.
 
또한 B씨는 이전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촬영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압수하여 폐기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심리상담․법률지원을 비롯한 각종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 무인가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사건 이외에도 유사 범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촬영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임은 물론 중대범죄로 보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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