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하절기 특별 형사활동 강화 계획

(김성대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에 걸쳐 하절기 특별형사활동 강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경찰은 하절기(7~8월) 휴가철과 무더위로 문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빈집털이와 유흥가 등 일대에서의 주취폭력 행위와 유원지 등에서의 갈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절기 빈발범죄 및 취약지역ㆍ시간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여 주간ㆍ야간ㆍ심야시간대별로 취약시간과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형사인력 집중 배치하여 형사기동차량 및 비노출 수사차량(경광등ㆍ경찰마크 부착) 등 활용, 가시적ㆍ예방적 형사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살인ㆍ강도 등 주요 강력사건 발생 시 초기부터 가용경력ㆍ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사건 조기 해결 및 추가범행을 사전 차단하고, 주민 체감치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강ㆍ절도, 조직폭력범과 연인에게 폭행ㆍ협박 등을 일삼는 데이트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남원署,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

남원경찰서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지·파출소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해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가졌다.

(김동주 기자)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지·파출소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해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YWCA 통합상담소, 여성쉼터와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YWCA 통합상담소 소장 등을 초청, 가정폭력을 단순한 업무의 일환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 및 실태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였고,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목소리를 피드백하는 쌍방 소통식 간담회가 되었다.


남양주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원 격려

(이진호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혁석)에서는 7월 13일 남양주시 수동면 물골안유원지를 방문하여 남양주 관내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을 격려했다.

수동지역 남ㆍ여 의용소방대원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26명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은 1일부터 남양주 관내 물골안유원지와 운수교에 각각 배치되어 ▲물놀이 장소에서의 인명구조 및 위험제거 활동 ▲수상ㆍ수중 인명구조 및 익수사고방지 수변 예찰활동 ▲피서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권현석 서장은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수난사고 대응장비 점검 및 대원들의 근무 고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효과 ‘톡톡’

(한상규 기자)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를 초기 진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7월 8일 오후 13시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소재 다가구주택 2층에 거주하는 권 씨(남, 40대)가 음식물 조리 중임을 잊고 외출한 사이 가스레인지 위 음식이 탄화되고 조리용기가 소훼되어 연기가 발생해 권 씨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경보음을 울렸다.

옆집에 거주하는 이 씨(여, 40대)가 밖에서 화재 경보음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옆집 2층에서 타는 냄새과 함께 경보음이 들려 119에 신고, 이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돼 자칫 인명사고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부산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백규용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총경 이명준)는 본격적인 하계 피서철을 앞두고 선박 통항량 및 행락객 증가 예상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낚싯배, 수상레저기구, 유람선, 일반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은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예부선, 유조선 등의 경우는 해양오염 사고를 동반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부산해경서는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육·해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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