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화 기자)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만으로, 다섯번째 선고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60)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관여했다고 인정,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 직원들은 업무로 사이버 활동을 했고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해 그 영향력을 전개시킬 수 있었다"며 "원심이 정치활동 관여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 부분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원심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사이버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원장을 중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이며 원장과 상급자로부터 순차로 하달되는 지시와 명령에 따라 업무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상급자와 원장에게 보고한다"며 "이를 직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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