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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아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서한을 통해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 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수석은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청와대는 시급하다고 느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에서 4월23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 개헌안이든 국회안이든 어느 안도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고 무산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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