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백경현

 정부는 2018년부터 최저 임금을 16.4%,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했다. 소득향상으로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자는,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이다.

이로인한 파장은 당장 편의점, 분식집등은 종업원들의 임금으로 지출하면 남는게 없다는 것이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차라리 남의 집 종업원으로 들어가 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정이래 역대 최대인상율로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큰 반면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동네편의점에서 종업원들은 보이질 않고 부부가 일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곤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에 13만원을 지원하는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우려가 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을 한다.

그러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제한되고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거나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확대와 더불어 공급자 생산성 향상이 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단순히 정부에서 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는 생각 보다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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