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호 기자) 영주시는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 문제해결을 위해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지난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사업 희망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이뤄지며,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세부터 55세 사이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과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ㆍ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고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 중 농업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수요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희망 농가 배정인원은 영농규모별 1가구당 최대 4명이다. 농번기에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한 뒤 출국하게 되며 성실하게 참여한 외국인은 재입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고용)희망 농업인은 농가와 근로자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임금은 2018년 최저 시급 7530원 이상, 월 급여(월 209이상 근로기준) 157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숙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제외)과 식사 제공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농가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는 경우 농가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농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읍면동주민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관리반을 운영해 주1회 이상 농가와 근로상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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