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세종시 도담중학교에서 실시된 수학능력평가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송승화 기자)


(송승화 기자) 교육부는 오는 16일에 실시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수험생들은 반드시 15일 실시하는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하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학생은 수험표에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험 학교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며 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절대 반입할 수 없다.

▲ 지난해 실시된 수험능력평가 시험장 전경(사진=송승화 기자)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또한, 올해 수능엔 휴대 가능 시계 범위가 축소돼 점검 절차를 ‘강화’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계는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점검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시험장에선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선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는 총 197명으로 무효처리 됐으며 유형은 휴대폰 소지 6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9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69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9명, 기타 1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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