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화 기자) 최근 5년간 세종시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적발 건수가 각각 8건과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비위 음주운전, 성범죄 징계사유별 현황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세종시 교원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건이며 징계는 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3건), 감봉(3건), 정직(2건)이다.
‘성범죄’와 관련, 같은 기간 중 모두 4건으로 지난 2015년 1건, 16년 0건에 비해 올해 9월까지만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교원의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정직’이 각각 1명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은 2명인 것으로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교원 음주 운전이 가장 많은 지역은 389건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 160건, 전남 156건, 서울 135건, 경남 126건, 인천 111건 순으로 적발됐다.
징계 유형은 대부분 견책(856건), 감봉(662건), 정직(222건) 등 경징계를 받았지만, 해임 된 경우도 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의 경우 지역별로 전남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8건, 서울 29건, 경기 26건, 인천 24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총 114명이 해임처분 됐으며, 정직(55건)·파면(47건)·견책(41건)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자료를 배포한 송기석 의원은 “학생에게 미래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반사회적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각 시·도교육청 국감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