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성군

(김기은 기자)  보성군이 지난 23일 ㈜보성교통과 '천원버스' 본격 시행을 위한 운송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남 최초로 시행하는 ‘천원버스’는 보성군 전 지역은 물론 군에서 인가받은 농어촌버스 전 운행 구간을 기본요금 천원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군은 노인, 학생, 원거리 및 오지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민 배려정책으로 지역민 교통 편의와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금은 일반인 1,000원, 중·고등학생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각 100원씩 할인된다.

특히, 보성읍에서 화순 사평터미널까지 4,600원, 벌교읍에서 순천시 외서면 곡천까지 2,600원을 주고 이용했던 버스 요금이 ‘천원버스 단일요금제’시행으로 추가 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단, 환승하여 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시간은 하차 후 40분 이내로 1회 환승에 한해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천원버스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액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산정하여 운송업체에 보전키로 했으며, 손실보전액은 연간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부 군수는 “천원버스는 민선6기 공약에 따라 군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서민 배려정책으로 교통요금 절감과 운행시간 단축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