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부적정 사유로 연구가 중단이 된 64건의 과제에 연구사업비로 339억원 썼으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37억5000만원(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단된 64건의 연구과제에 지원된 총 연구비는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단시까지 집행된 연구비는 248억원이었다.

그러나 집행 잔액 91억원에 대해 전액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단사유에 따라 부정 집행된 연구비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환수됐다.

연구중단 사유는 지원중단 43건, 연구비 부당집행 8건, 과제포기 4건, 이직·퇴직 3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부당 집행과 평가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경우 규정상 1~5년 정도 다음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불이익이 연구자들의 안일한 연구 윤리의식과 제재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염 의원은 "연구결과가 불량하고 고의적인 경우 참여제한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하고 이미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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