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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8일 오후3시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해 김선기 평택시장, 성무용 천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의 ‘천안추모공원‘ 이용을 위한 3개 도시간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소재한 천안추모공원내의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안성시, 천안시, 평택시 3개시의 상호간 협력과 우호증진은 물론, 선진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상호협약으로 천안시에서는 화장시설 사용료가 50만원에서 30만원(대인기준)으로 인하하고, 안성시민과 평택시민들이 천안 추모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안성시민들은 천안시를 제외한 안성시 인근지역 화장장 사용료는 60 ~ 100만원으로 비교적 비싼 가격에 이용하였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채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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