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특파원 김기철 본부장

▪주요 조건 요약지(Term Sheet)

텀시트(term sheet)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주요 항목의 제목과 합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M&A의 termsheet에는 회사 인수 대금 총액, 부채가 있다면 인수 대금에 반영할지 여부,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근로자 승계 여부, 일정 기간 동종 업계나 지역에 대한 경쟁금지가 필요한지 등을 포함한다. 특히 베트남은 M&A 명의 변경을 위해 인수 대금 완납증명을 해야 하므로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의 사용 등에 합의된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하면 좋겠다. 향후 이 term sheet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반대로 term sheet의 사안을 하나씩 점검하면 주요 합의 사항 중에 빠진 내용은 없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의향서 (Letter of Intrnt, LOI),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는 일반적으로 본 계약 전에 체결하는데, 법적 구속력 여부는 제목이 아닌 내용에 다라 달라진다.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agree(~합의한다)로 했는지, understand(~로 이해한다)로 했는지, shall(반드시~한다)인지 may(~할 수도 있다)인지에 따라 법적 구속력 여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덧붙여, 대표들 간 주요 사안에 대해서 먼저 MOU를 체결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MOU를 너무 가볍게 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 까오방성 반족폭포


▪비밀유지계약(NDA)
비밀유지계약(Mon-Disclosure Agreement, NDA)은 M&A를 위해 자사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대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사 영업비밀/사업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다. 자료의 반납 및 파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매도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 효력을 가직 수 있도록 (ex:관련정보를 접한 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비밀유지 의무), 많은 대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위임장(POA)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은 당사자 대신 제삼자가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위임은 피하고, 구체적인 위임 사항, 위임의 목적과 범위, 위임 기간을 명시하고, 재위임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위임장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거래 당사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처리하려는 업무가 위임장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지, 위임장에 금액이나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임인에게 관련 내용에 관해 재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꼰뚬성 전통가옥 냐롱


▪실사 및 M&A관련 계약
근로계약 : 법률 실사 시 근로자의 승계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 또는 직군별 근로계약서를 검토
저작권· 라이선스계약 : 2013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대만계 회사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을 시작으로 회근 지적 재산권(상표, 저작권, 특허 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실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M&A 시 대상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정품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공장자동화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설계회사의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상 설계 프로그램 라이선스의 개수, 소프트웨어 제작업체가 사용하는 전산 인프라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도 확인을 해야 대상회사 인수 후 저작권 문제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공증이 요구되는 계약서는 토지(사용권), 건물, 자동차 관련계약서 정도다.
현지인 명의로 진행하면서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라서 실제 투자자인 외국인과 명의만 빌려주는 현지인 간의 대출계약과 담보설정 등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다른 구도를 통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처음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현지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출처-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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