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근 기자) 의료사고때 자동으로 조정 절차 시작하는  일명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해철법)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신해철법'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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