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허영민

우리 사회는 가해자 인권보호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정작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신경을 덜 써왔었다.
이전에는 범죄피해자에게 권리를 고지하거나 피해자 지원 자체를 타 기관에 인계하는 수준에 불과했고 그 비율 또한 미미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 지원업무는 경찰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범인 검거를 통한 범죄억제라는 기존의 형사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인 검거 및 처벌 등 고유의 경찰활동 이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일상으로의 조기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는 경찰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개척하여 범인검거 등 수사단계에 그치던 경찰역할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아픔까지 보듬을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범죄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 및 법률적지원 등 다양한 피해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사건 담당형사가 피해자에게 사건진행이나 권리 등의 정보를 고지해 주는 피해자 서포터를 지정 운영하고, 24시간 의료·상담·수사·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 경찰관 대상 피해자의 충격과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화기법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제도 도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을 선포한 만큼 예산 확보와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활한 협력 등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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