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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량과 차량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괘적을 지속·반복적으로 누르는 '난폭운전'에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고속도로에서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때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이유없이 괘적 사용 등이다.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7만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화물자동차도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는 승용자 운전자의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륜차와 승합차의 과태료는 각각 4→5만원, 6→8만원으로 인상됐다.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이나 112,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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