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단지 2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산, 회계, 운영, 용역사업자 부적정 선정 등 27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주간 민관 합동 조사반을 꾸려 해당 단지를 현장 점검했다.

도는 전문가 법적검토 등을 거쳐 해당 시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 수사 의뢰도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예산·회계분야 10건 ▲ 공사·용역분야 6건 ▲ 기타분야 11건 등 총 27건에 달한다.

예산 회계분야는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 급여 충당금 부당 수령 ▲부적정한 관리비 부과 ▲간이영수증 발행 등 운영비 지출 적격 증빙 미흡 ▲입주초기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부적절한 잡수입 운용 등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선 ▲입찰 공고 없이 용역 공사 업자를 선정하거나 ▲하자책임담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입주 초기 사업주체의 잘못된 관리규약 제시로 입주민간 분쟁 유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사업주체의 위탁관리업자 선정절차 및 인수인계 미 이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용 부분인 통신 설비 설치 운용 약정 체결 ▲기타 직원 근태관리 및 제설제 등 각종 자재의 관리소홀 등을 적발했다.

도는 현재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시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 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조치하고 비리 의혹 등이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 수사 의뢰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체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관계법령을 간과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라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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