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9월30일까지 '레커차'로 불리는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속·신호위반 등 불법주행 ▲경광등·사이렌 등의 불법 구조변경 ▲무단 견인 ▲리베이트 관행 등이다.

특히 경찰은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역주행·후진행위를 하는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경쟁에서 발생하는 운전자간 폭력 행위나 업체 간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위반 견인차량 발견 시 무리한 추격을 지양하고 인접 관서와 무전 통보를 통해 연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협의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현재 견인차량은 전국적으로 모두 1만161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용은 7150대로 공급 과잉 상태다.

영업용 견인차량 신규 허가는 중단됐지만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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