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김종순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난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동대문구의 각종 상생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동대문구가 3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기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지난 2012년 11월 25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2014년 8월 25일부터는 오전 0시~오전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 관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 및 준대규모 점포 7개소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소송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비롯한 37만 구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손해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공생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모두가 발전하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형마트와 영세상인들이 상생하고 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설?추석 이벤트’를 개최하고 각설이공연, 풍물단공연 등 볼거리와 함께 제수용품 할인, 경품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낙후된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비?햇빛가리개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상인 및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관내 17개 내외 전통시장에 주차장 개선 등 쇼핑환경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지역생활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홍보전시관’을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민의 통행이 많은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민회관 로비에 홍보전시관 각 1개소를 설치하고 맞춤 떡, 가죽제품, 화장품 등 16개 업체 제품을 전시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연리2%(2015년 기준), 상환기간 4년의 대출을 추진하는 등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힘써 37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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