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도 안 된 부지서 다른 업종 추진 정황…주민들 3차 진정
수년간 방치된 부지에 임목파쇄업 추진되며 지역 민원 확대
(서울일보/윤문수 기자 )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일대에서 과거 숙박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던 부지에 최근 다른 업종인 임목파쇄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1996년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08년 착공신고가 이뤄졌으나 이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건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정화조 시설의 덮개 파손, 건물 내부 유리 파손 등이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과거 이 일대를 이용한 범죄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다만 이는 관계 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이 부지에서 임목파쇄업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숙박시설과 성격이 다른 업종이 동일 부지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덕군에 세 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 마을 가까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허가 변경 가능 여부나 구체적 적용 기준은 해당 지자체와 관련 부서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주민들은 미완공 상태의 건물에서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행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 현장에서 가림막이 설치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 추진 측은 토목설계사 등 전문업체에 사전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부지 임대 계약 등을 마친 뒤 허가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래 허가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재 실무 부서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며, 현장 점검과 관련 법령 협의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목파쇄업은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역 여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업의 허가 여부와 조건은 향후 행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