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극동방송 ‘증거인멸 정황’ 포착…56사단장 직무정지·인사비서관 소환까지 수사망 확대
교계 자료처리 의심 정밀분석, 박진희 소장 직권남용 혐의 입건… 대통령실 인사 라인으로 ‘임명→출국→귀국’ 결정 복원, ‘3대 특검법’ 조정위 회부·국회 위증 수사 병행
(서울일보/고영준 기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특검이 교계·군·대통령실·국회로 동시에 수사 반경을 넓히고 있다. 특검은 극동방송 핵심 인사의 전자기기와 내부 문서에서 비정상적 파일 삭제·이동 패턴을 포착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분석 대상은 생성‧접근‧반출 로그와 외부 전송 경로로, 교계 채널을 통한 사건 개입 가능성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단계다. 오프라인 접촉 여부를 가리기 위해 동선, 미팅 일정, 장소 사용 기록도 교차 대조하고 있다.
군 라인에선 육군이 56사단장 박진희 소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특검은 박 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쟁점은 해병대 초동수사 이후 보고·지시 과정에서 외압이 작동했는지, 군사경찰 판단과 절차에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다. 특검은 당시 문서 결재선, 통신기록, 관련자 대면 진술을 종합해 지휘·감독 책임선을 특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 라인도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3월 4일)→출국금지 해제(3월 8일)→출국(3월 10일)→귀국(3월 21일)으로 이어진 결정 과정과 부처 간 협의·지시 여부를 확인한다. 귀국 직후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3월 25일)가 통상적 준비 절차를 거쳤는지, 귀국 명분으로 촉박히 마련됐는지 역시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인사 검토 메모, 일정 통보 기록, 결재·보고 문서의 정합성이 대조된다.
국회·사법 환경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진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요구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재판 공개 범위, 특검 수사기간·인력 확대, 경찰의 공소 제기·유지 권한 등 제도 설계가 쟁점이다. 동시에 법사위가 의결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증언거부 고발 건을 토대로 특검은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가리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관형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음 주 예정돼 있다.
현장 지휘 축은 보완 조사로 속도를 낸다. 특검은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세 번째로 불러 예천 내성천 보문교 수색 당시 지침 변경 경위, 안전장비 착용 지시와 위험평가 절차, 상급부대 보고·명령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했다. 지형·유량 데이터와 지휘일지, 무전 로그, 대질 진술을 겹쳐 과실치사 성립과 지휘 책임의 인과관계를 촘촘히 복원 중이다.
이번 확장은 사건 전 과정을 하나의 의사결정 지도 위에서 검증하려는 시도다. 교계 정황의 실체를 밝히면 비공식 네트워크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군 라인 수사는 재난형 수색작전의 안전 매뉴얼과 지휘·보고 책임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근거가 된다. 대통령실 인사 라인과 국회 위증 수사는 고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적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다. 특검은 문서·통신·회의록·현장기록을 교차 검증해 임명·출국·귀국·회의로 이어지는 타임라인의 통상성과 적법성, 현장 지휘 판단의 적정성, 사후 처리 절차의 독립성을 끝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기간은 9월 29일까지 연장돼 있다. 공익의 관점에서 남은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증거인멸 의심 자료의 실제 삭제 여부와 외부 전달 경로의 존재를 과학적 증거로 확정하는 일. 둘째, 군 지휘·감독과 대통령실 인사 라인의 판단이 법과 절차에 부합했는지 책임선을 명료화하는 일. 셋째, 국회 증언의 진실성에 대한 사법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특검 결론은 유사 재난 대응, 군사사법 독립성, 고위 공직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