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과일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한 A씨(남, 49, 김해, 무직)와 필로폰을 투약한 B씨(남, 50세, 서귀포, 자영업)를 검거하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유흥업소 여 종업원(1명)과 총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마약전과 2범)는 부산에서 활동중인 마약 판매책으로 필로폰 투약전력자인 고향친구 B씨(마약전과 3범)에게 2010년 2월부터 접근해 지난달 6월 중순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과일택배 상자에 담아 필로폰 8.28g(276명 투약분, 1인 0.03g)을 2,7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로부터 같은 기간동안 필로폰을 사들여 수차례에 걸쳐 투약(1회 0.03g)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중 2차례는 A씨 및 유흥업소 여직원(1명)과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B씨를 구속하고,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A씨를 대상으로 추가범죄 및 총 판매책을 뒤 쫒고 있다.

백규용기자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