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시행하는 100만㎡ 이상 택지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32곳 가운데 LH가 시행하는 100만㎡ 이상 택지지구가 22곳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물량 위주의 택지개발은 주택 과잉공급과 일자리 부족현상을 불러온다"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hyj@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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