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201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17만 가구가 축소된다. 민간은 분양주택 임대 활용, 후분양 유도 등을 통해 공급이 조절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이 시장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사업성 등을 감안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총 2만9000만호를 감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과 시기도 조정된다.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2016년까지 5만1000가구로 줄이되 우선 내년까지 2만9000가구를 축소함으로써 청약물량 조정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택공급도 보증지원,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거나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주택공급 부족기에는 선분양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엄격한 심사 없이 분양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분양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이에 기초한 보증료 차등도 확대해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장의 신중한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시기를 연기한 물량 및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의 10% 내외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임대 활용 후에는 해당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주보가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공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 등이 도입된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1000호 시범사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청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임대활용 후에도 일정기간(5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LH가 매입해 청산을 담보하고, LH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취득세 감면(50%),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0.1%),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지원으로 미분양 리츠의 사업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4.1대책 이후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6~7월 들어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4.1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물량 축소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액션 플랜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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