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거는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에 접수, 합의금 등 명목으로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6명 검거했다.

피의자 이모씨(54)등 6명은 친구, 사회 선ㆍ후배 관계인 자들로,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각각 피해자와가해자로 각 역할 분담한 후 모화재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했다”고 허위로 사고접수하고 차량수리비ㆍ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235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피의자들이 허위사고의 가ㆍ피해자 역할을 번갈아 가며 10회에 걸쳐 총 2,3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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