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경기 불황에 되살아난 사행성 게임장과 100원짜리 게임인줄 알고 시작했더니 알고 보니 상품권 및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성인게임장, 교묘하게 당구장등에 밀실을 설치해 두고 시민들이 불법게임기에 물들도록 하는 등급미필게임기까지 이번 4주간에 걸쳐 불법게임장과 치열한 전쟁을 치뤘다.

이번 단속기간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17건, 일반게임제공업 26건, 사행성 PC방 21건, 당구장 등 기타 소규모 게임장 31건으로 총 95건 단속 하였으며 게임기 103대?PC 86대?현금 12,645,000원 압수, 52명 불구속, 63건의 행정처분으로 단속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

광주청 내 영업중이던 성인게임장 41개소와 청소년게임장 18개소등 등록 업소 총 59개소, 무등록게임장과 당구장등을 대상으로 점검 단속한 결과, 미등급게임물제공 28건, 개?변조 7건, 환전 14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6건등 총 95건의 적발, 불법행위를 한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영업정지?폐쇄조치 할 예정이다.

광주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게임장 수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들이 불법게임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아래 최선을 다하였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0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불법 풍속업소 종합 근절 계획에 집중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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