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질적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10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불법하도급 신고를 유도, 공정,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

건설공사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은밀히 이뤄지고 있고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적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현장 근로자들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설현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신고 포상제는 공단이 발주하고 있는 모든 철도건설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하고 있는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면 철저한 신분보호 하에 사실확인·위법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위반 사안별 관할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해당업체가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 공단은 신고자에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그 동안의 부실공사 초?ㅀ퓬낢慕括?임금체불 발생 등 각종 건설 부조리 예방 효과는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건설현장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불법하도급신고센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철도건설현장의 불공정 사항 등 중소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총 55건의 약 120억원의 대금·임금 체불액을 해소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 활성화·불법하도급 근절의 방안으로 건설현장의 2·3차 협력사 직원 중에서 매년 100명씩을 동반성장 메신저로 선발,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불법 하도급을 고발하는 제도도 병행·추진함으로써 철도건설 현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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