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동행명령 요구 또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홍 지사를 비롯해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6명과 일반증인 2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고, 기관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인데 국회의 국정조사는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며 "진주의료원이 폐업은 국회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특위 차원에서 경고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홍 지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관증인과 일반 증인도 불출석하도록 하면서 국회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내일 또는 11일까지 국회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요구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명분 없이 홍 자시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폐업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도 드러났다"며 "모든 사태의 장본인인 홍 지사뿐만 아니라 경남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동행명령서 발부를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홍 지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으므로 나오지 못하고,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도 불출석하도록 했다"며 "명백히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역시 "경남도가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명백하게 해석하고, (증인 출석) 대상이면 당연히 동행명령을 정리해야 한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 전에 법적 대응책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진주의료원 설립은 지자체 고유사무이지만 폐쇄는 국가적인 문제로 국정조사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 사유인지를 검토해서 동행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동행명령 요구 또는 고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오늘 발부하고, 언제까지 시한을 줄지가 핵심이다. 만약 동행명령이 아니라 불출석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를 할지를 놓고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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