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독도를 자국땅으로 규정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한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 중 독도를 자국땅으로 규정한 본문 내용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이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오전 확정한 올해 방위백서 본문에는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일본식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9년째 독도를 자국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백서에는 작년 8월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은 포함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