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물 열람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각 5명씩 열람한 뒤 합의한 것만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키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합의한 부분에 한해 국회 운영위에서 최소한 범위만 공개키로 했다.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 내용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양당은 256만건에 달하는 열람·공개대상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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